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을 허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입니다.
특검법은 본질상 개별사건법률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을 허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선고된 2007헌마1468 결정, 이른바 BBK 특검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합리적 이유란 무엇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