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이 종료되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잔여 사건을 실제로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인계조항입니다.
이 길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그런 길입니다.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이 종료되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잔여 사건을 실제로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도 바로 이 인계제도를 들어서 수사 대상을 확대, 수사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인계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