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공수처 발언
2026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들이 협업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가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미비로 인한 형사사법 공백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다섯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의 공백입니다.
현재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여기에 중수청이 추가되면 고위공직자 범죄는 어느 기관이 담당합니까?
공수처입니까, 중수청입니까?
공수처입니까, 중수청입니까?
관할권 충돌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이미 독립성 논란을 겪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특정 사건의 관할권을 조작하기 위한 구조입니까?
2025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두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에 득세해서, 이에 기승해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두 번 불허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1789년 불란서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를 해 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하되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 검찰이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