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하되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 검찰이 해야 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5-02-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하되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 검찰이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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