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5-02-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하되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 검찰이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