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중수청이 선거, 부패, 금융 등 소위 말해 고도로 정치화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 그 상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소청과 관련돼서 중수청에 대해서 이 법안,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장하고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또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직무적격심사를 통해서 면직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중수청이 선거, 부패, 금융 등 소위 말해 고도로 정치화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 그 상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