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금 말씀드린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특별검사가 법관의 영장 없이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헌 의견의 핵심 근거가 바로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즉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는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헌성이 누구에게 부메랑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특검 수사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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