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종합특검법의 법 이름이 분명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곧 문을 닫아야 할 임시기구의 몸집을 오히려 불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종합특검법의 법 이름이 분명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입니다.

그런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겨냥한 감사 방해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을 만들었다가 필요해지니 감사 특검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뒤로 미루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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