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공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2헌라4는 소추와 수사에 대한 헌법 규범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사 기능이 소추 기능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