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맡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특검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허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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