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독립검사, 특별검사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를 심사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은 그것을 국가적인 규모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기록이 있습니다.
198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독립검사, 특별검사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를 심사했습니다.
당시 의회가 만든 정부윤리법은 법무장관이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 특별법원이―특별법원은 3인 판사 패널입니다―독립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대통령 권한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