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기소 전담 기관의 장으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 헌법이 예정한 검찰총장의 실질을 하위법률로 바꾸는 위헌 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기소 전담 기관의 장으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 헌법이 예정한 검찰총장의 실질을 하위법률로 바꾸는 위헌 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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