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법안이 만들어 내는 구조에서는 수사 현장을 직접 아는 중수청 수사관과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 사이에 구조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재 96헌바28 결정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취지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제삼자 입장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2022헌라4 결정은 이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만들어 내는 구조에서는 수사 현장을 직접 아는 중수청 수사관과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 사이에 구조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 단절은 단순한 절차적 불편이 아닙니다.
영장주의의 실질적 형해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