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말씀드린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특별검사가 법관의 영장 없이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해서 헌법의 심사를 면제받은 적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특별검사가 법관의 영장 없이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헌 의견의 핵심 근거가 바로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즉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는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