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수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