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