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다는 점 또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