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