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에―경찰청 국수본을 포함합니다―중수청이 모두 편제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여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경찰청 국수본을 포함합니다―중수청이 모두 편제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