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국가의 형벌권을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일체의 범죄수사나 수사지휘 직무를 없애고 부당한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에 대해 지검장의 수사중지명령이나 사법경찰 교체임용요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국가의 형벌권을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 무게에 걸맞은 숙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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