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임명한 특검이 해산되고 나면 지휘계통 자체가 소멸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므로 검사 아닌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 자체가 형사절차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명한 특검이 해산되고 나면 지휘계통 자체가 소멸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 이것이야말로 적법절차 원칙이 금지한 것의 정의입니다.
헌법이 형사절차의 주체를 한정한 취지를 법률 하나로 우회하는 이 조항은 훗날 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