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정작 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소는 책임은 지되 통제는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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