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특검법처럼 소추권을 임시기관인 특검이 다시 경력 5년의 변호사에게 넘기고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변호사가 사실상 공소유지를 계속하게 한다면 그 사슬은 끊깁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추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공익대표자로서 객관적인 의무를 지는 검사에게 묶어 두는 이유는 그 권한이 인사, 감찰, 징계, 헌법 책임의 사슬 안에서 통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특검법처럼 소추권을 임시기관인 특검이 다시 경력 5년의 변호사에게 넘기고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변호사가 사실상 공소유지를 계속하게 한다면 그 사슬은 끊깁니다.

누가 공익의 대표자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누구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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