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계엄 발언
2026
그리고 지난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부가 다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헌재 판시를 보면 정당해산을 결정해서 오는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을 해산한다고 해 보십시오.
아침 뉴스도 수사였고 저녁 뉴스도 수사였습니다.
아침에도 내란, 점심에도 내란, 저녁에도 내란몰이었습니다.
고작 몇 시간 어설픈 계엄령 하나를 놓고 지금 몇 년째 사골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뼈까지 다 허물어져서 뼛국물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불을 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계속 불을 때고 있습니다.
2025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두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두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에 득세해서, 이에 기승해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두 번 불허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에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