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5-02-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두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에 득세해서, 이에 기승해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두 번 불허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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