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38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해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무거운 판단을 둘러싼 책임 구조가 더 명료해져야지 더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 직무대리 조항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안 제38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해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제외된다고 하나 그 외에는 사실상 검사 직무의 상당 부분이 대리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전문수사관 제도와 연계해 우수 인력 유입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