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이 이 법안을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끝나가는 임시 기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잡아 가는 상설 기관의 모습입니까?
우리 당이 이 법안을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하다 말면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