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