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정치보복 발언
2026
따라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이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개정안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상설로 거머쥐고 별건과 표적 수사를 법으로 승인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형해화하고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어 내고 국회 스스로의 심사기준과 예산통제 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일곱 개 여러 문 중 어느 하나만 열려도 법치의 집에는 비바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곱 개 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고쳐 별건을 본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사를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수사, 우리는 이것을 표적수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형사법의 대원칙은 그 반대입니다.
죄가 있어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이 풍토를 그대로 두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이 특검의 설치 목적은 법률의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끝나가는 임시 기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잡아 가는 상설 기관의 모습입니까?
우리 당이 이 법안을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하다 말면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사실상 정치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를 더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파헤치는데 왜 막는 거야?’.
예,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공소청은 서류 보고 결정만 했다고 합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희석이 됩니다.
정치적 표적수사가 더 교묘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례,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