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법은 본질상 개별사건법률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만을 겨냥한 법률을 개별사건법률 또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입니다.

특검법은 본질상 개별사건법률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을 허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선고된 2007헌마1468 결정, 이른바 BBK 특검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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