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