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특검을 만듭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나라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상설기관이 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특검을 만듭니다.

예외가 일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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