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