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런데 공소취소 권한 삭제해 봤자 공소청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취소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 법안의 검사한테는 왜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안 되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여기 보니까 라 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 권한 삭제해 봤자 공소청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취소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당일치기로 상정·통과하는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해 왔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또 검찰청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이러한 사법 파괴의 유일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죄 지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지우기를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가장 지켜야 할 우리 법사위가 대한민국 법치 파괴의 주범이 되었고 선봉장이 되었고 전진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법률사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밝히신 게 뭡니까?
중수청장·공소청장 지휘·감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반드시 배석해라.
만약에 배석을 안 시키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고 직무유기고 처벌받아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행님?
검찰청 폐지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2박 3일 입법 벼락치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권유드려서 당에 있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억울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검찰, 경찰 또 법학 전문 교수들, 전문가들 해서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결국 장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런 절차는 반드시 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당 지도부도 설득을 해서 국민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61입니다.
찬성은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폐지 반대가 46입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바에 의하면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일종의 무책임해 보인다,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
장관님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도 또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여서 만약에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몰락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레임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일종의 무책임해 보인다,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
장관님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도 또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여서 만약에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몰락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레임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몰락했습니까?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떼어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것은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을 간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특검제도가 없습니다.
수사 실무에는 별건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한 혐의가 잘 안 나오면 수사 과정에서 눈에 띈 다른 건을 잡아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과 법조계는 오래전부터 별건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전형으로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고쳐 별건을 본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사를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법왜곡죄를 도입해서 판사와 검사를 겁박 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청을 곧 해체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대가 61%, 찬성은 고작 23%입니다.
검찰청을 곧 해체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대가 61%, 찬성은 고작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대가 61%, 찬성은 고작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46%가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찬성은 39%에 이릅니다.
이런데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 제도가 헌법질서와 양립하는 방식,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특검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검찰 자신처럼 너무 힘이 센 대상이라면 보통의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국민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 바깥에 임시 수사팀을 하나 차려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수사권을 주고자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라는 말입니다.
특검은 세 가지 약속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법이었지만 내용은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역시 이름은 개혁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쪼개고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게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의 형식을 빌려 헌법의 정신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순간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소청법안에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 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두 법안은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나치는 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책임성의 연결고리입니다.
셋째,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헌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CPS에 넘기면 CPS가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정폭력 사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구조, 미국적 의미의 견제와 균형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그 분리가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기관 모두 정치권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영국의 왕립검찰청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불명확하다는 문제입니다.
법안에는 중대범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탄력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보부가 설립됩니다.
중앙정보부는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겸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야당 정치인 사찰, 언론통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하면 서로 견제가 된다.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분리의 틈새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힘없는, 빽 없는 개인들입니다.
강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류를 공소청에 넘깁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느낀 그 확신, 피의자의 눈빛, 증인들의 일관성 그런 것들은 서류에 담기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느낀 그 확신, 피의자의 눈빛, 증인들의 일관성 그런 것들은 서류에 담기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합니다.
박 씨는 재판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 무죄가 됩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이 씨는 매일 그 상사를 출근길에 마주칩니다.
이 씨가 호소할 곳은 어디입니까?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합니다’,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두 기관 사이 어느 틈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무고를 당한 공무원 박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30대 여성 이 씨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수사가 끝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수사가 끝납니다.
중수청은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더니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더니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사건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말합니다, ‘저희는 이미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습니다.
공소청이 기소만 하면 됩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중소기업 사장 김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수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회사 서버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거래처 계좌 자료도 압수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을 논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논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이 법안에서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수청이 수사를 합니다.
중수청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를 하면 공소청 검사는 그것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가 없고 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이 상정한 검사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분립의 원칙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작성한 공소장, 여러분들이 증거를 모으며 버텼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피해자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 그것을 이 법안은 부정합니다.
검사를 중수청이 넘겨주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공화주의에 반하는 법안이요, 민주공화국 법안이 아니다, 민주당분들만의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해체하려는 것이 정말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소권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소청과 관련돼서 중수청에 대해서 이 법안,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장하고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또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직무적격심사를 통해서 면직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중수청이 선거, 부패, 금융 등 소위 말해 고도로 정치화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 그 상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집행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2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실체는 중수청이라는 거대 괴물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수청 국가다, 중수청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2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실체는 중수청이라는 거대 괴물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수청 국가다, 중수청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론과 힘에 따라 구조를 흔드는 방식의 개혁은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 다루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지, 국가의 형벌권이 어떤 절차 속에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다는 점 또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정치와 사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2개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한계를 통제합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다는 점 또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 둔 채 제도의 외형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개혁이 아니라 핵심 설계 없이 골격부터 세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판단을 둘러싼 책임 구조가 더 명료해져야지 더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 직무대리 조항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안 제38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해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제외된다고 하나 그 외에는 사실상 검사 직무의 상당 부분이 대리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전문수사관 제도와 연계해 우수 인력 유입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결국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법안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조항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법안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조항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에서 결정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더 급진적인 변화, 구조 변화를 밀어붙이고 보완 장치는 추후 논의로 미루겠다는 것은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책임 구조의 결여도 심각합니다.
이 법은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결국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
협력관계를 정한 조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정작 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소는 책임은 지되 통제는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수사를 통제하지 않는 기소기관이 과연 수사 결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정작 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소는 책임은 지되 통제는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안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지휘, 수사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공소청법(대안)은 겉으로는 검찰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소의 단절, 책임의 분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피해의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일체의 범죄수사나 수사지휘 직무를 없애고 부당한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에 대해 지검장의 수사중지명령이나 사법경찰 교체임용요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국가의 형벌권을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 무게에 걸맞은 숙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 130여 개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실패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제10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두는 구조를 만들어 행안부장관 1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기소 전담 기관의 장으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 헌법이 예정한 검찰총장의 실질을 하위법률로 바꾸는 위헌 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 공백으로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들이 협업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가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미비로 인한 형사사법 공백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이탈 사태, 수사 공백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2025년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대검 TF의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2025년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대검 TF의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왜 검사가 직접 하게 했냐면 검사가 직접 수사했으니까 이 사람 왜 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줘야 영장을 줄지 말지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줘야 영장을 줄지 말지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봤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통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총기 사용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문제―중수청법 제47조인데―FBI 수준의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도 법적 수사 권한이 불완전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법절차, 인권보장 위반의 문제, 수사 공백 및 인력 부재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탈 사태, 수사 공백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실질적 수사를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수사의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분리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하여 영장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헌성 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통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총기 사용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문제―중수청법 제47조인데―FBI 수준의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도 법적 수사 권한이 불완전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실질적 수사를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수사의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분리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하여 영장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헌성 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경찰청 국수본을 포함합니다―중수청이 모두 편제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여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경찰청 국수본을 포함합니다―중수청이 모두 편제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 주체로서 검찰을 전제하고 있어 공소청 출범 시에 즉각적인 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구체적 문제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 주체로서 검찰을 전제하고 있어 공소청 출범 시에 즉각적인 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 법체계 정합성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의 미정비 부분입니다.
공소청법을 시행할 경우―검찰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관련 법규 300여 개가 있습니다―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만 130여 개입니다.
이를 졸속 처리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법체계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체적 문제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핵심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보완수사권 없이는 민생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건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재 96헌바28 결정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취지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제삼자 입장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2022헌라4 결정은 이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만들어 내는 구조에서는 수사 현장을 직접 아는 중수청 수사관과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 사이에 구조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 단절은 단순한 절차적 불편이 아닙니다.
영장주의의 실질적 형해화입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입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적법절차의 훼손입니다.
공소청법에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물론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하다,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 검토해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이것 헌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89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고 칭한다.
공소청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장은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수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장이 된다면 헌법이 상정한 검찰총장의 기능과 본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공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2헌라4는 소추와 수사에 대한 헌법 규범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사 기능이 소추 기능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2헌라4는 소추와 수사에 대한 헌법 규범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사 기능이 소추 기능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 제89조 위반, 검찰총장의 지휘·기능의 실질적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대체했습니다.
헌법적 문제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형식적 영장청구권만을 보유하면 이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헌법 조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공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청법에 대한 헌법 정신 위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헌법 제12조·16조 위반, 검사의 영장청구권 훼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건에서도 공판 담당 검사가 수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개혁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한, 정치화된 조직의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는 재판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하고 변호사도 의뢰인을 만나는데 검사만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수는 없다.
보완수사권은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한 권한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의 조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에서 규율해야 법체계가 헝클어지지 않는다.
신인규 변호사 얘기입니다.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나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수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수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효율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말로도 들린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했을 때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경찰이 그 수준의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 부실화가 심각해져 선거판에 범죄자가 판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향후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새로운 기관의 장을 누가 임명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 결정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다음 정치 국면에서 수사·기소권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 저는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왜 지금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십니까?
표면적 이유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기술적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형사·사법의 비효율화와 지연입니다.
사건 하나가 중수청에서 수사되어서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갑니다.
보완수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핑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 적용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중수청의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를 경험하지 않고 수사만 하면 어떤 수사가 공판에서 유죄 판결로 이루어지는지 키우기 어렵습니다.
무죄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수사를 해 봐야 어떤 증거가 왜 중요한지 알고 기소를 해 봐야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 경험 없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검사를 만드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수사 공백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대규모 조직개편이 시작됩니다.
현재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 중의 일부는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재배치됩니다.
이 과도기는 얼마나 됩니까?
법안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든 현실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큰소리로 선동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사실과 법리의 역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중수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화국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공소청 검사지요―영장청구권이나 집행·지휘권도 없어졌고 수사지휘권도 없어졌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어졌고 오히려 중수청에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해서 통보 의무도 없어졌고 중수청은 완전히 행안부장관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선거·부패·금융도,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만약에 중수청이 한다면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저는 장관님의 양심을 걸고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사법체계를 위한 진짜 법안이냐 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또 공소청 검사는 영장에 대한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종결·중지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알릴,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요.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또 공소청 검사는 영장에 대한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종결·중지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알릴,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렇게 세지는데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정말로 통제장치가 없다.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또 공소청 검사는 영장에 대한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종결·중지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알릴,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렇게 세지는데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정말로 통제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간다.
2025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두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에 득세해서, 이에 기승해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두 번 불허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