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또 공소청 검사는 영장에 대한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종결·중지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알릴,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