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화국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화국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공소청 검사지요―영장청구권이나 집행·지휘권도 없어졌고 수사지휘권도 없어졌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어졌고 오히려 중수청에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해서 통보 의무도 없어졌고 중수청은 완전히 행안부장관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선거·부패·금융도,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만약에 중수청이 한다면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저는 장관님의 양심을 걸고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사법체계를 위한 진짜 법안이냐 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