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검사가 형식적 영장청구권만을 보유하면 이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헌법 조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대체했습니다.
헌법적 문제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형식적 영장청구권만을 보유하면 이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헌법 조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공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