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형사절차의 주체를 한정한 취지를 법률 하나로 우회하는 이 조항은 훗날 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낳을 것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구나 임명한 특검이 해산되고 나면 지휘계통 자체가 소멸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 이것이야말로 적법절차 원칙이 금지한 것의 정의입니다.
헌법이 형사절차의 주체를 한정한 취지를 법률 하나로 우회하는 이 조항은 훗날 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낳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잣대입니다.
헌법 제13조에 깃들어 있는 소급금지와 신뢰보호의 정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