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검법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례적·한시적 예외로서만 정당화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합니다.
소추와 수사는 행정권의 영역입니다.
국회가 특검법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례적·한시적 예외로서만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만들고 연장하고 다시 만들고 법을 고쳐 또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해산 후의 소추 조직까지 설계하는 690일의 관행은 예외의 반복이 아니라 권한의 이전입니다.
국회 다수파가 소추 권력을 상시 보유하는 체제, 이것은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국가 구조의 변경을 법률 개정의 형식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