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2026
그런데 여기 이 특검의 목적에 이미, 제2조 2호에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등등 해 갖고 결론 다 이미 지어 놨습니다, 이것.
그리고 특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선정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하는데 이 결론에 반하는 그런 결론을 낼 사람을 특검으로 선정하겠습니까?
이 특검은 공소 취소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겁니다.
공소 취소의 판을 까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선정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하는데 이 결론에 반하는 그런 결론을 낼 사람을 특검으로 선정하겠습니까?
이 특검은 공소 취소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겁니다.
공소 취소의 판을 까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오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이석해 왔던 관례를 깨고 이석하지 말라, 온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죄 없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이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특검의 목적에 이미, 제2조 2호에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등등 해 갖고 결론 다 이미 지어 놨습니다, 이것.
그리고 특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선정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하는데 이 결론에 반하는 그런 결론을 낼 사람을 특검으로 선정하겠습니까?
이 특검은 공소 취소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법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재판하는 법관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판단하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얘기하듯이 법관들도 탄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의 위원회가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부 국회가 이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죄 없애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말을 안 듣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요.
예전의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조사위원회, 법무부의 미래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래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이 대통령 사건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검에 진상조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 진상조사단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미래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이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뺐다고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다음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 특검이 그 전의 기소에 대해서 조작된 기소였다,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공소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할 겁니다.
법원으로서도 참 곤란합니다.
특검이 이 수많은 인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작 기소된 결론을 낸다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배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이 특검이 그 전의 기소에 대해서 조작된 기소였다,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공소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할 겁니다.
법원으로서도 참 곤란합니다.
특검이 이 수많은 인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작 기소된 결론을 낸다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배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 사건의 죄를 지우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뺐다고 마치 이 법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명령 발하면 공소 취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길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뺐다고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다음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 특검이 그 전의 기소에 대해서 조작된 기소였다,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공소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할 겁니다.
공소 취소조항 뺐다고 해 가지고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길이 다 없어졌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청을 통한 공소 취소입니다.
이 특검이, 조작기소특검 또는 공소취소특검이 조사를 해서 이 기소들은 다 조작됐다, 증거를 왜곡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이―옛날의 검찰청이지요―그것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장 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청을 통한 공소 취소입니다.
이 특검이, 조작기소특검 또는 공소취소특검이 조사를 해서 이 기소들은 다 조작됐다, 증거를 왜곡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이―옛날의 검찰청이지요―그것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장 그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정말 소신 있는 공소청 검사와 검찰총장이 있어서 이것 못 하겠다, 이것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든지 유죄판결을 받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 뭐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법안 만들 때부터 이것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위원회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 조항들은 문제가 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문제가 있다 또는 다른 특검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 여러 번 지적해서 그것도 고쳤어요.
심지어는 그날 법안을 처음 보고 다 읽어 보지도 못한 제가 얘기한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 뺐더라고요,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
이렇게 법을 졸속적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정부를 움직여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그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 법률, 이 법안 철회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입니다.
이상 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 특검법안 이대로 강행하면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정부를 움직여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그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법안 민주당에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에게 이 법안 철회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건의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민심의 역풍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저기 계신 법사위원장밖에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국민들의 역풍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면 대통령 공소취소법 이거 발의조차도, 상정조차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상정해서 강행 처리하고 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얄팍한 속셈인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설사 감사원에서 강압감사를 했을 리도 없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게 검찰이 기소한 것이 조작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누구를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누구를 어떻게 회유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선거 당시에 김만배라는 대장동 일당이 허위로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억 육천 몇백만 원을 주면서 허위로 인터뷰를 했지요.
그런데 그게 그 둘 당사자는 족보 정리한 책값이 일억 육천 얼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이 불거진 거예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것만 문제 되지요, 앞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때 그 생생한 증거들은 당시 이 부동산원 직원들의 단톡방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조작하라고 하네, 대놓고 바꾸라고 하네’, 그리고 문자·카톡 내용에도 보면 퍼센티지까지 조정해 줍니다.
‘이 정도는 낮춰야 된다, 위에서 엄청 지금 주시하고 있다’ 등등 압박을 계속합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조작하라고 하네, 대놓고 바꾸라고 하네’, 그리고 문자·카톡 내용에도 보면 퍼센티지까지 조정해 줍니다.
‘이 정도는 낮춰야 된다, 위에서 엄청 지금 주시하고 있다’ 등등 압박을 계속합니다.
부동산원의 조직 이런 것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소된 이 사건이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미 그때 강압감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국토부 관계자들, 예전에 국토부차관 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법사위에 나와서 예전 이명박 정부 때도 다 했던 것을 그것은 문제 안 삼고 우리 때만, 문재인 정부 때 것만 문제 삼아서 우리를 표적수사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더라고요.
국토부차관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왜곡된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정부 그때는 이 주중치 통계를 받아 보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를 했고 항소를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부동산원이지요, 부동산원을 압박을 해서 집값 상승,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허위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당시에 감사를 해서 그래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거꾸로 당시에 감사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감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김혜경 지금 대통령 부인을 강압수사합니까?
다음 수사대상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한테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훼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시에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첩보 문건들을 지웠느냐 지우지 않았느냐 이게 수사의 쟁점이 돼서, 민주당의 주장은 또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본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게 조작수사라고요?
그러면 책에다가 그때 달러 안 넣어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달러 넣어 갔다고 다 회유해 가지고 거짓말 시킨 겁니까?
이때 당시에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게 이재명 지사와 바로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방북할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행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동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북 접촉에 있어서 자기도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회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특검 수사대상 조항 이 자체가 조사받아야 될 그런 조작 수사예요, 이게.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쌍방울이 2019~2020년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사업비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이것을 대신 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사업비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이것을 대신 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안에 책갈피에다가 달러 넣어 가지고 간 것 이게 다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작수사라고요?
그러면 책에다가 그때 달러 안 넣어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달러 넣어 갔다고 다 회유해 가지고 거짓말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아까 김성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있지요, 김성태가 대북송금의 당사자니까.
‘너 이것 회유당해서 진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것 수사 계속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회유하게 하는 겁니다.
‘너 이것 회유당해서 진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것 수사 계속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회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특검 수사대상 조항 이 자체가 조사받아야 될 그런 조작 수사예요, 이게.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쌍방울이 2019~2020년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사업비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이것을 대신 낸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안 쳤다는 얘기니까, 쳤는데 안 쳤다고 그랬으니까 허위사실 공표네.
그렇게 기소를 한 거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다음에 백현동 종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협박하는 일체의 말이 없었다는 것을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증언했어요.
최소한 그것이 협박으로 본인이 느꼈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다.
정민용 변호사, 이 사람이 ‘김용 부원장이 돈 받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것도 조작의 증거래요.
둘이서 주고받았는데 자기가 못 봤다는 게 무슨 그게 증거가 됩니까?
다음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개발 특혜 제공했지요.
그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입니다.
저는 이 구도가, 김용 부원장 사건의 구도는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과 방북하는 이런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지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를,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선을 할 때였잖아요.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선을 할 때였으면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이 구도가, 김용 부원장 사건의 구도는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과 방북하는 이런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기소됐다고 그 수사했던 검사들을 다 조사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용 전 부원장이 2021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그중에 남욱한테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지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를,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선을 할 때였잖아요.
비슷한 법률 다시 한번 또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의회에서는 적용하지 말고 다음 의회부터 적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특검법은 대통령한테 적용하지 말고 대통령 아닌 사람들한테만 적용해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특검법으로서 그나마 면모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직무정지가 되는 그 범위를 줄이는, 총리 직무불능의 사유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받아 주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로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당이 특검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수도 가장 많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검이 운영되는 것 또는 특정인을 위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특검법 비슷하게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절에 형사재판을 멈추는 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당이 특검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수도 가장 많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검이 운영되는 것 또는 특정인을 위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특검법 비슷하게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절에 형사재판을 멈추는 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비슷한 법률 또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기존의 수사 제도로는, 수사기구로는, 수사기관으로는 그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야당이 요구를 해 왔어요.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여당이 받아 줍니까?
대통령이 받아 줍니까?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여당이 받아 줍니까?
대통령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주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로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당이 특검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수도 가장 많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검이 운영되는 것 또는 특정인을 위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주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로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당이 특검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수도 가장 많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검이 운영되는 것 또는 특정인을 위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특검법 비슷하게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절에 형사재판을 멈추는 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대륙법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영미법계 중에서도 미국에서 이 제도가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는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 한시법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는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 한시법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특검으로 요즘 조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기존의 수사 제도로는, 수사기구로는, 수사기관으로는 그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야당이 요구를 해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멈춰 있다고, 중지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공범들 재판에 나가서 그 공범들이 죄가 있다고 열심히 공소유지하고 죄가 있는 걸 증명을 하면 이 특검의 수사에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규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검사 수사에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의 행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일체의 행위 개념에 뭐는 포함되고 뭐는 포함 안 될 것인가.
그러면 원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거, 그게 이 사건에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멈춰 있다고, 중지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공범들 재판에 나가서 그 공범들이 죄가 있다고 열심히 공소유지하고 죄가 있는 걸 증명을 하면 이 특검의 수사에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규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검사 수사에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의 행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방해 조항은 3대 특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법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은 뭐냐, 그 공소유지가 공소제기한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이 바로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 탄핵하기 위한 국정조사 이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
동시에 하면 어떨까?
뭘 먼저 해야 될까?
동시에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포기 또는 연기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그게 민심에 역풍을 맞으면 이 법안은 상정조차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피고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22조·23조에는 수사방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방해 조항은 3대 특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법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조·23조에는 수사방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방해 조항은 3대 특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법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사건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출됐는지를 사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 본 특검이 대통령에게 수사기록으로 인해서 지득한 사실들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사건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출됐는지를 사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 본 특검이 대통령에게 수사기록으로 인해서 지득한 사실들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기록이 재판하기도 전에 유출되는 겁니다.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 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수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에도 같은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5항에 어떻게 돼 있냐, 5항은 기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으면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현상들이 100%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특검 파견이 이 미제 적체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10조가 수사 기간입니다.
수사 기간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기간 최장이 200일이었습니다.
이 특검 역시 200일입니다.
기본 90일, 준비기간 20일, 기본 90일에 재연장 두 번 그다음에 대통령이 승인하면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200일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 수사 기간입니다.
수사 기간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기간 최장이 200일이었습니다.
이 특검 역시 200일입니다.
기본 90일, 준비기간 20일, 기본 90일에 재연장 두 번 그다음에 대통령이 승인하면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200일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이송됐다가, 여기에 두 달 있다가 저기 가서 석 달 있고 1년 지났는데 이게 어디, 내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변호인도 자신이 변호한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들이 100%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특검 파견이 이 미제 적체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10조가 수사 기간입니다.
수사 기간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기간 최장이 200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파견된 검사들, 지금 3개의 특검과 종합특검까지 또 이 특검까지 이렇게 파견되면 일반 국민들의 사건 이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적체되고 쌓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인 6월 달에 전국에 미제사건 7만 3395건이었습니다.
3대 특검에 파견된 인원이 126명이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적체되고 쌓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인 6월 달에 전국에 미제사건 7만 3395건이었습니다.
3대 특검에 파견된 인원이 126명이었습니다, 검사가.
8월 달에 9만 5730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인 6월 달에 전국에 미제사건 7만 3395건이었습니다.
3대 특검에 파견된 인원이 126명이었습니다, 검사가.
8월 달에 9만 5730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건이 늡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도 명백한 국민 차별입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효율적인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률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서로 충돌되는, 삐그덕거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파견된 검사들, 지금 3개의 특검과 종합특검까지 또 이 특검까지 이렇게 파견되면 일반 국민들의 사건 이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소유지하러 갑니까?
공소유지변호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 특검법안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전의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느냐 따졌더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특검법안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전의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느냐 따졌더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도 명백한 국민 차별입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효율적인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되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에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되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에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견된 검사는 뭘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빼고 나머지 정당이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특검 추천권, 추천 정당에 대해서 완전히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검법 6조와 8조가 인력과 비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수정안에서 축소돼서 309명입니다.
애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지요.
인력이 지금 수정안에서 축소돼서 309명입니다.
애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지요.
역대 특검 중에서 출범 당시로만 비교하면 지금 이 특검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내란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 이백구십 몇 명인가 출범을 했다가 이후에 317명인가 8명인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예산을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의 예상액이 380억가량입니다.
애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지요.
역대 특검 중에서 출범 당시로만 비교하면 지금 이 특검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내란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 이백구십 몇 명인가 출범을 했다가 이후에 317명인가 8명인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예산을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의 예상액이 380억가량입니다.
이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이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대통령 개인을 위한, 공소취소를 위한 로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하면 민주당은 추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빼고 나머지 정당이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특검 추천권, 추천 정당에 대해서 완전히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검법 6조와 8조가 인력과 비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수정안에서 축소돼서 309명입니다.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박근혜·최순실 특검 때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다 특검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추천 권한 자체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사건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그 기소의 당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그 특검을 추천할 권한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지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공소취소 특검법을 먼저 올려서 먼저 매를 맞자,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특검 일단 수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자 이런 겁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부지사의 강력한 석방 요구, 달래기 위한 목적 이것이 합쳐져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조,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당연히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부지사의 강력한 석방 요구, 달래기 위한 목적 이것이 합쳐져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조,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당연히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사건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그 기소의 당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당연히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사건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그 기소의 당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그 특검을 추천할 권한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지요.
여기에 참 희한한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조 2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조 2호에 단서를 달아 놨어요.
4조 2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특검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조 2호에 단서를 달아 놨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종합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과 특검보는 공무원이지만 예외로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공무원은 특검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조 2호에 단서를 달아 놨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종합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과 특검보는 공무원이지만 예외로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뭡니까?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특검 돌려막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종합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과 특검보는 공무원이지만 예외로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뭡니까?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특검 돌려막기.
내란 특검 했던 사람, 김건희 특검 했던 사람, 채상병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다시 이 특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건 뭡니까?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특검 돌려막기.
내란 특검 했던 사람, 김건희 특검 했던 사람, 채상병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다시 이 특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확실하게 자기 편인 사람, 그동안의 수사 결과로 확실하게 민주당 편인 사람, 이재명 대통령 편인 사람을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 법률들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갑자기 이걸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건 뭐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이것과 특검법안 둘 중의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게 됐을 때 엄청난 국민적 역풍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소취소를 위한 이 특검법은 상정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소취소 특검법을 먼저 올려서 먼저 매를 맞자,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특검 일단 수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자 이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게 됐을 때 엄청난 국민적 역풍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소취소를 위한 이 특검법은 상정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소취소 특검법을 먼저 올려서 먼저 매를 맞자,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특검 일단 수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자 이런 겁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부지사의 강력한 석방 요구, 달래기 위한 목적 이것이 합쳐져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조,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 공소취소도 할 겸 이화영 부지사도 달랠 겸 이래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어제 전체회의,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이걸 다 하루에 거치면서 오늘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 내용 읽어 보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밤에 이 특검법을 올리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소위원회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위원회 들어갔더니 원안보다 더 많지는 않지만 원안의 한 절반쯤 되는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어요.
사면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이 공소취소 특검을 통해서 이화영을 달래는 목적, 그것도 저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심청구를 했지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려면 수사한 검사가 이걸 조작·왜곡했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경기도부지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 술 한잔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요?
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 이화영 부지사와 분명히 관련돼 있다고 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을 시켜 주든 사면을 해 주든 어떻게 해 달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증거조사를 거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을 해서 유죄판결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그 기소 자체가 법원에서 이미 주장해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이유를 조작기소의 근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8년 선고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그리고 전원 법정구속 됐습니다.
징역 8년 선고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그리고 전원 법정구속 됐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 씨도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7년 8개월 확정됐지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전 거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24년에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5년에 내란 특검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전 거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24년에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5년에 내란 특검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24년에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5년에 내란 특검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 25년 6월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 거기에는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25년에 내란 특검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 25년 6월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 거기에는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왜냐하면 이때 탈당을 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니까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만 추천하도록 이렇게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여기에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무슨 폭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모든 사건들 이 기회에 그냥 다 뒤집어엎자……
무슨 특검으로 혁명합니까, 기존 재판 결과들 다 뒤집어엎고, 기존 질서 다 뒤집어엎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이유에 써 놨잖아요.
거기에서 조작기소로 밝혀진 이런 것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문재인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거는 아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게 수사대상으로 들어온 것이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관련해서 불리한 사건, 그중에 대표적인 거 넣어 놓은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이게 뭐냐 하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입니다.
이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그다음에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 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수사대상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번 국정조사 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거기에 다뤄진 사건들을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이유에 써 놨잖아요.
거기에서 조작기소로 밝혀진 이런 것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카목,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타목,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 중에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이건 원래 원안에는 따로따로 돼 있었습니다.
그걸 수정안에서 이렇게 합치고 그 대신에 다른 걸 넣었어요.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이게 뭐냐 하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입니다.
자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차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카목,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타목,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 중에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이건 원래 원안에는 따로따로 돼 있었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기도 참 민망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판결했어요.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전 거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24년에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습니다.
바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사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아목, 문재인 정부 소득, 부동산, 고용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자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차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다목,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라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마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바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사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당연히 위헌이지요.
구체적인 수사대상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가목,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행위,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
다목,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라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어떤 경우를 일체의 행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6호는 기소되어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이걸 직접적으로 수사대상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 대부분이 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위헌이지요.
명확성원칙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5호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으로 합니다.
일체의 행위라는 말, 이것도 불확정 개념입니다.
어떤 경우를 일체의 행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2조에 수사대상을 규정해 놨습니다.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사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여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2조에 수사대상을 규정해 놨습니다.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사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여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수사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사대상 사건의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 즉 특별검사를 고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이 사건들 다 수사하면 돼요.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검사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검사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사대상 사건의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 즉 특별검사를 고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한 잘못, 설사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잘못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경찰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도 없어요.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이 사건들 다 수사하면 돼요.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검사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 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 뜻이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현행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검사는 야당이 요구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권 들어와서는 매번 여당이 특별검사를 주장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합니까?
당연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 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 뜻이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현행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검사는 야당이 요구해 오는 거지요.
이걸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로 표현하면 이미 이 사건들은 조작되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의 제1조는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1조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1조는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1조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까?
제안이유의 표현대로 확인되었거나 실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속 수감 중인 범죄자 또 동일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 거기에 의거한 정황, 의혹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다 내려 놨습니다.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서 발족하려는 특검은 그저 민주당이 내린 결론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만 해라, 사냥개 역할만 해라 이런 겁니다.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은 제안이유서에, 제안이유에 기재된 ‘피해자’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구속 수감 중인 범죄자 또 동일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 거기에 의거한 정황, 의혹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다 내려 놨습니다.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서 발족하려는 특검은 그저 민주당이 내린 결론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만 해라, 사냥개 역할만 해라 이런 겁니다.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은 제안이유서에, 제안이유에 기재된 ‘피해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사건들에서 피해자입니까?
이 제안이유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수사를 맡기는 특검법의 제안이유가 아닙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특검에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리라고 주문하고 있는 제안서입니다.
제안이유의 표현대로 확인되었거나 실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속 수감 중인 범죄자 또 동일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 거기에 의거한 정황, 의혹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죄 없애기, 재판 없애기 이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문별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안이유, 이 법의 제안이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건수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 중략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음’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제안이유서에.
한번 추락된 국격은 정말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취소 특검법만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 통과되면 전 세계의 선진국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그 죄를 없애 주는, 그 재판을 없애 주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갖다 바친다?
제가 아까 이재명 총통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못한 것을 계속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기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더 큰일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본 국민들의 분노를, 국민들의 아픔을, 눈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잠깐 보완수사권 문제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제도를 만들고 함부로 폐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작용,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반으로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 공소취소 하지 마라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국가로서,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이 확립되기 때문에,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1만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가 걸려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당권 때문에 그렇게 결정합니까?
물론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당대회 다 끝났으면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또는 본인이 원하는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본인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래서 원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이제는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왜 그때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한 원칙이 무조건 옳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틀어 버리면 정말로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당연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전면 폐지로 갔습니까?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청을 만들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직접수사 하는 걸 줄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원칙이 무조건 옳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틀어 버리면 정말로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당연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제도들이 중첩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형성돼 왔던 그 질서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것도 절대 선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리하거나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선진국들에서는 병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심 결과가 항소심 가서 달라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혹시 있는 그 몇 퍼센트, 그 영점몇 퍼센트의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항소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분명히 잘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겁니다.
이의신청으로 충분하다고요?
그것은 정말로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양쪽의 팽팽한 증거가 있을 때 그 팽팽한 증거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밤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쪽 당사자의 진술이 팽팽한데 그걸 내가 들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 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고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충돌입니다.
그 권한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다 대통령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할 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로 끝.
내가 보기에 이거 아직 좀 미흡하다, 이것 조작기소라는 결론이 아직 안 나왔네 그러면 수사 연장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아직 좀 미흡하다, 이것 조작기소라는 결론이 아직 안 나왔네 그러면 수사 연장해 주는 겁니다.
두 번 연장합니다.
특검 자체가 두 번 연장하고 그 뒤에 대통령이 1회 한해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특검의 추천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민주당도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낮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는 법사위원장이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이 바로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 탄핵하기 위한 국정조사 이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건은 쌓여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검에 파견돼서,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서 장기 미제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완수사 폐지로 인해서 장기 미제가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더 쌓여 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에서의 인권 보장 절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재판을 받으면서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1심에 불복해서 2심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1심에 불복해서 2심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면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상급심의 역할을 수사에서, 수사 절차에서 해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경찰관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 봐, 검찰에 가서 얘기해 봐’.
그렇게 2차적인 인권 보장 기능을 했던 것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기능을 했던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저런 제도를 설계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그 제도가 한 번 생기면 그 제도를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들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그 법률관계들을 한꺼번에 끊어 내 버리고, 새로운 제도는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에서의 인권 보장 절차였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소취소 특검법, 이 법률이 하나가 아니다,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여러 장치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사법부에 대한 겁박 그것 역시도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지위가 높은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소취소 특검법은 가진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법률입니다.
그건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이 법안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대해서 재제청 요구하고, 대법원 구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그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법치주의 헌법질서에 대한 붕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법원장 탄핵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역풍을 우려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함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역시 이 특검법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진 자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걸 위해 싸우기도 했고, 고민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대해서 재제청 요구하고, 대법원 구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그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법치주의 헌법질서에 대한 붕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법원장 탄핵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역풍을 우려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함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역시 이 특검법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법리잖아요.
그런데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대법관 제청 행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은 단순한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이미 그 탄핵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칼이 무서운 것이지 맨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그 칼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탄핵제도는 고위공무원들한테 이 제도가 있으니 당신들이 직무집행을 평소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제도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도적 자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탄핵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주는 무슨 징계입니까?
탄핵제도는 칼집에 있을 때 그 탄핵제도의 위력이 더 발휘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이미 그 탄핵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칼이 무서운 것이지 맨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그 칼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탄핵이 국회에서 주는 무슨 징계입니까?
탄핵제도는 칼집에 있을 때 그 탄핵제도의 위력이 더 발휘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이미 그 탄핵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칼이 무서운 것이지 맨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그 칼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탄핵제도는 고위공무원들한테 이 제도가 있으니 당신들이 직무집행을 평소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격려금 지급 이런 것 가지고 탄핵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을 업무추진비 그것으로 탄핵을 합니까?
탄핵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주는 무슨 징계입니까?
탄핵제도는 칼집에 있을 때 그 탄핵제도의 위력이 더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남은 겁니다.
그 20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때 내 뜻에 따라서 제청을 해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제청하지 않으면 재제청을 요구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재제청 요구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이백며칠 동안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이 공석인 책임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장 책임 있습니까?
대법원장 이미 제청권 행사를 했어요.
그 수단은 이미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보복으로 대법원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청문회에 나와라, 국정감사 이석도 안 된다, 그렇게 겁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적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결국 내 마음대로 고르는 대법관,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르는 대법관이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5년 다 갑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는 맨날 이것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싸울 것이고 특검 끝나면 그 특검이 정당했느니 정당하지 않았느니 또 따질 것이고.
언제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제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함께 산업계와 발맞춰 가지고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대통령이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 재판, 공소취소 안 하겠다 그러면 국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래위원회에서 더 조사해라, 보완조사 지시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죄 없애려고 미래위원회 만들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게 하고 또 특검으로, 입법부에서는 특검 만들어라 그래서 그 특검이 조작기소 발표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또 모르지요.
이것 끝나면, 안 밝혀지면 또 후속으로 무슨 종합특검 또 만들어 가지고 계속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법무부장관, 공소청 검사를 통한 공소취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무부에서는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여기서 뭐하냐면 지금 이 특검에 있는 똑같은 대상 사건들을 가지고 그 공소제기가 정당했는지 정당하지 않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 소속에 대검에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결과는 뻔합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취소해 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공소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검사는, 그 검찰은, 공소청은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공소취소를 강행하려고 할 때 공소청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순순히 수용할 검사, 저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취소 안 해 줍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취소해 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공소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검사는, 그 검찰은, 공소청은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공소취소를 강행하려고 할 때 공소청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순순히 수용할 검사, 저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309명입니다.
원래는 삼백육십몇 명이었습니다, 특검의 규모가.
출범 당시로만 하면 가장 큰 특검입니다.
내란특검이 처음에 이백몇 명으로, 이백육십몇 명인가 이백구십몇 명으로 출발했다가 삼백몇 명이 됐습니다.
309명입니다.
원래는 삼백육십몇 명이었습니다, 특검의 규모가.
출범 당시로만 하면 가장 큰 특검입니다.
내란특검이 처음에 이백몇 명으로, 이백육십몇 명인가 이백구십몇 명으로 출발했다가 삼백몇 명이 됐습니다.
출범 당시로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큰 규모의 특검입니다.
원래는 삼백육십몇 명이었습니다, 특검의 규모가.
출범 당시로만 하면 가장 큰 특검입니다.
내란특검이 처음에 이백몇 명으로, 이백육십몇 명인가 이백구십몇 명으로 출발했다가 삼백몇 명이 됐습니다.
출범 당시로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큰 규모의 특검입니다.
삼백육십몇 명에서 지금 309명으로 줄었습니다.
출범 당시로만 하면 가장 큰 특검입니다.
내란특검이 처음에 이백몇 명으로, 이백육십몇 명인가 이백구십몇 명으로 출발했다가 삼백몇 명이 됐습니다.
출범 당시로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큰 규모의 특검입니다.
삼백육십몇 명에서 지금 309명으로 줄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관 구성원들을 뭐에 쓰는 겁니까?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그걸 추천하는 정당에서도 똑같이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 가장 많은 의석수 가진 정당 결국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세 정당에서 한 사람씩 추천합니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특검 임명할 때도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소속된 정당은 특검 추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또는 소속된 적이 있는 정당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법안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특검 임명할 때도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소속된 정당은 특검 추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또는 소속된 적이 있는 정당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법안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법에는 민주당 그대로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그 조항 하나 삭제했다고 이 법 전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법안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렸고, 이 특검을 누가 임명을 하는지 저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사건이 대부분인, 수사대상 중에 대부분이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1심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검찰에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용기 있게 주장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특검에서 잘못된 기소다, 조작된 기소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법원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해 놨잖아요.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놨습니다.
정말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뺄 생각이라면 아예 공소취소 특검 이 자체를 추진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무죄받아야지요.
그런데 뒤로는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그 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특검법에 있던 공소취소 그 조항만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지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이 특검법안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뺐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취소 특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공소청에 있습니다.
여기 이 특검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기소다 그런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공소청이 그 해당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검찰이, 공소청이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공소청에 있습니다.
여기 이 특검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기소다 그런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공소청이 그 해당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검찰이, 공소청이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의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지요.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업무추진비 와인 사는 데 썼다, 격려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그것 이미 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다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쓴 겁니다, 격려금도 그렇게 쓴 거고.
그게 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 격려금 절반 이상 썼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썼어요.
고민 끝에 이 법안을 먼저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먼저 올려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사법부를 저렇게 겁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잘못한 게 나올 게 없어요.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추진 시점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다음에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안을 바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다음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뒤로 미뤄지면서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본다는 취지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리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의,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국정조사 해서 조작기소라는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작기소라고 우기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까지 내놓은 겁니다.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 이 특검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은 파견검사 8명, 특별검사보 8명 등등 해 가지고 총 309명입니다.
이것 처음에는 309명보다 더 많아서 삼백육십몇 명이었는가 그랬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줄인 것이 309명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줄인 것이 309명입니다.
이 309명이라는 대규모의 로펌, 사설 탐정소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국민 세금 들여서.
예전에 내란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역대 최대 특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267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숫자가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삼백몇 명이 됐지요.
그게 267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숫자가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삼백몇 명이 됐지요.
출범 당시로만 하면 역대 있었던 특검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특검입니다.
지난 3대 특검에 소요된 예산이 평균 130억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훨씬 더 많은 숫자에, 이 특검 유지하기 위해서 130억 이상이 쓰여야 됩니다.
그것은 이 법안 자체의 큰 문제점, 법 앞의 평등, 이해충돌 등등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법안 조문 하나하나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왜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여러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 수단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인정해서 4심제로 만드는 겁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를 삭제하는 부분, 법 자체를 바꿔서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 조작기소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증거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이 특검 조사하는 사람도 참 갑갑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진술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지었다라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술에 쫓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정안에서 명백해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는 김진성의 위증 사건, 김성태 사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봤어요.
김진성에 대한 돈 받은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쭉 이렇게 열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진성에 대한 돈 받은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쭉 이렇게 열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태에 대해서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이걸 쭉 열거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 사건도 특검 수사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걸 수사하겠다고 겁박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협박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진술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원회에서 제가 그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회의에서는 원래의 안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경우에는 조작기소됐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 유죄가 선고된 사건들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진술을 막거나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기 특검에 뭘 넣어 놨냐면 김진성 씨, 위증했다라는 당사자 김진성 씨를 특검 수사대상에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 역시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 왜 넣어 놨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여와 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협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날 낮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는 법사위원장이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있어 갖고 추가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대상이 각 하나의 호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거기에 그 숫자만큼 다른 사건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 사건들에는 유죄가 이미 선고된 사건들까지도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사건 이게 무죄가 난 사건도 아니에요.
이것 1심에서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전례도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란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거기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또는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거짓 인터뷰를 해 가지고 2022년 대선 사흘 전에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보도가 나가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날에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 녹취를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닷새 뒤에 김만배 씨는 신 씨에게, 신학림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1억 6500만 원이 무슨 족보책인가, 이 사람이 쓴 무슨 족보책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아주 복잡한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 김만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거짓 인터뷰를 해 가지고 2022년 대선 사흘 전에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보도가 나가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날에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 녹취를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어요.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그리고 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누구누구한테 줬냐면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이렇게 세 군데에다 줬습니다.
결국은 뭐냐?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입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주중치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그 이전의, 법률 생기기 전의 이전 행위와 연계시켜 가지고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때 부동산 상승률을 낮춰라라고 하는 이 적나라한 과정이 한국부동산감정원 직원들의 단톡방에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거 뭐 대놓고 수치 낮추라는 얘기네’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그 단톡방에 있습니다.
검찰은 보고받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등 11명이 통계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인가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되도록 보여야 되는 거지요.
대책은 발표하는데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아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는다고 국민적 비난이 있을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는 것을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125차례나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된 내용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세 차례씩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보고받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등 11명이 통계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인가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랐습니다.
이 사건도 오히려 항소 포기 과정부터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이 사건도 지금 수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안정돼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는 것을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125차례나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된 내용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세 차례씩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그 얘기는 결국은 누구도 자기 사건을 수사할 수사관이나 검사를 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어요.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그리고 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누구누구한테 줬냐면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이렇게 세 군데에다 줬습니다.
과일 안 산 걸 샀다고 그랬습니까?
다음으로 대상 중에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되고 시신이 소훼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자진 월북이냐라고 유족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증거들도 나왔지요, 구명조끼 등등.
사건이 많아서 참……
많기도 하네요.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에서 2020년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년 6월에 제삼자 뇌물혐의로 기소가 됐지요.
많기도 하네요.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에서 2020년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년 6월에 제삼자 뇌물혐의로 기소가 됐지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이화영 경기부지사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백현동 사건 말씀드릴게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똑같은 구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표적수사입니다.
이 야당 대표를 겨냥하고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건 전형적인 표적수사지요.
또 5호에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도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고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이 법안에는 재판 중인 사건도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돈 받는 거 둘이서 주고받았는데 내가 보지, 제3자가 보지 못했다는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백현동 사건 말씀드릴게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똑같은 구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지요.
이 사건은 대장동과 같은 인물들, 즉 유동규·남욱·정영학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며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 등이 공모전의 내부 정보를 남욱·정영학 등 민간사업자에게 알려 줬고 그 결과 민간업자 쪽 회사인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으로 기소를 했고 당시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공모해서 이 비밀을 이용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자 5명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대장동 이익을 환수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러니 이 피고인들이, 공범들이 재산 추징해 놓은 것 추징보전 청구해 가지고 재산 동결해 놓은 걸 돌려 달라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과 같은 인물들, 즉 유동규·남욱·정영학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며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 등이 공모전의 내부 정보를 남욱·정영학 등 민간사업자에게 알려 줬고 그 결과 민간업자 쪽 회사인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과 같은 인물들, 즉 유동규·남욱·정영학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며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 등이 공모전의 내부 정보를 남욱·정영학 등 민간사업자에게 알려 줬고 그 결과 민간업자 쪽 회사인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으로 기소를 했고 당시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공모해서 이 비밀을 이용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봐야지요.
그 구성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 이상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까지 다 특정을 해야 되는지 그 판례를 받아 볼 기회 자체를 없애 버린 겁니다.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대장동 이익을 환수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러니 이 피고인들이, 공범들이 재산 추징해 놓은 것 추징보전 청구해 가지고 재산 동결해 놓은 걸 돌려 달라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과 같은 인물들, 즉 유동규·남욱·정영학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그걸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그 말 차관이 또 전달했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범죄수익 7800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것 수사해야 됩니다.
그 공범들한테 7800억 원 이익이 그대로 남도록 한 것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이제 이 가담자들까지 밝혀낸 겁니다.
이건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사안이지 이게 조작기소라고 지금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대장동 사건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항소 포기입니다.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수사를 제대로 해 갖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후의 진술을 믿고 이게 조작기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 제목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길다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뭐뭐뭐 해서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 이렇게 규정을 하고 2조 1항 1호 가목에 대장동 사건을 올려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만들어 냈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이 법안 제목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길다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뭐뭐뭐 해서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 이렇게 규정을 하고 2조 1항 1호 가목에 대장동 사건을 올려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만들어 냈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뭐뭐뭐 해서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 이렇게 규정을 하고 2조 1항 1호 가목에 대장동 사건을 올려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만들어 냈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수사도 왜 시작됐느냐?
그런데 유동규의 뇌물 혐의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고 해 가지고 배임 혐의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장동 관계자들이 검찰의 회유·협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걸 조작기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영학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등의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민주당은 이것을 회유·협박으로 만들어진 진술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여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에 따르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개발이익 가운데 67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 등은 공사가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는 이 사업 구조를 이렇게 된 것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489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특경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지요.
또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이 유동규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민간업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은 2023년 3월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정진상 정책비서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의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회사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가진 최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이익배분 구조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추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만 일단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들, 현재까지 나온 증거 관계 이것으로 과연 조작기소인지 잘못된 기소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정진상 정책비서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의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회사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가진 최대주주였습니다.
내 사건 내가 알아서 퇴임 후에 재판받을 거니까 내 사건 공소 취소하는 이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선언 해야지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지요.
다음은 조작기소 특검법 또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포함된 12개 사건들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만 일단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들, 현재까지 나온 증거 관계 이것으로 과연 조작기소인지 잘못된 기소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입니다.
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까지 만들었는데도 결국은 위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렇게 용기 있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마는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라면 이 특검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총리의 직무 불가능을 선언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그것을 좁혔습니다.
이 법은, 물론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특검법은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의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사건의 기소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 당부를 판단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사건 심판관을 고르는 거지요.
이런 시도가 해외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실패했다’.
특검제도가 처음 또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미국에서도 스스로 이 제도를 접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특별검사는 연방규정에 근거합니다.
연방검찰의 수사가 법무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거나 공익상 외부 검사가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해야 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대행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법은 거꾸로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오히려 직접 특별검사를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특별검사는 연방규정에 근거합니다.
연방검찰의 수사가 법무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거나 공익상 외부 검사가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해야 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대행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법은 거꾸로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오히려 직접 특별검사를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1974년 8월 5일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에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사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효력을 잃어버리고 연장하지 않느냐?
이 제도가 별로 효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특검제도를 연장하지 않은 배경으로 수사의 범위와 기간, 비용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양당 정부를 가리지 않았던 논란 많은 수사 이런 실수들을 들었습니다.
당시의 민주당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은 ‘20건에 1억 5000만 달러를 쓰고도 대부분 기소 없이 끝났다.
이 제도는 실패했다’.
당시의 민주당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은 ‘20건에 1억 5000만 달러를 쓰고도 대부분 기소 없이 끝났다.
이 제도는 실패했다’.
특검제도가 처음 또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미국에서도 스스로 이 제도를 접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특별검사는 연방규정에 근거합니다.
연방검찰의 수사가 법무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거나 공익상 외부 검사가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해야 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대행이 임명한다.
특별수사청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특별수사청은 만듭니다.
그것은 이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증권범죄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위한, 특정 사건을 위한 이런 특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제도를 그래도 유지해 왔던 곳이 미국인데 미국도 요즘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이 제도를.
왜 하지 않느냐?
이 특검법안, 이런 법안들이 전 세계 다른 곳에도 많이 있을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저희 의원실에서 의뢰를 했어요―거기에 대해서 해답서를 보내 왔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대륙법계에는 거의 없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미국을 빼면 다른 데는 잘 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특별수사청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특별수사청은 만듭니다.
그것은 이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증권범죄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틀릴 겁니다.
뭐 법을 이렇게 만듭니까?
어쨌든 간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검사가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특검이 기소가 잘못됐다, 기소가 조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면 검찰총장……
지금도 명칭은 검찰총장입니다.
공소청이지만 검찰총장입니다.
이거 참 웃기는 일이지요.
공소청이면 공소청장이 돼야 되지 왜 검찰총장이 됩니까?
여기서 제가 이 법 잘못됐다고 하고, 이 수사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일체의 행위입니까?
이런 용어, 이 문구들은 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삭제했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다, 공소취소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공소청에 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삭제했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다, 공소취소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공소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공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공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이 재판들은 아직 1심입니다.
취소할 수 있지요.
만약에 특검이 기소가 잘못됐다, 기소가 조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면 검찰총장……
수사 방해 조항도 있습니다.
22조, 23조에 수사 방해 조항이 있는데 제22조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특검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22조, 23조에 수사 방해 조항이 있는데 제22조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특검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이게 애매합니다.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특검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대통령 재판에서 기소한 검사는 유죄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사건의 모든 기록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정도가 되니까 그 특별검사는 대통령하고 친하겠지요?
그 기록 다 보고 대통령한테 이것 증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디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이 충분히 이게 다 조작기소다 이렇게 하면 연장할 필요 없는 거고 조작기소 아니다 또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연장해 가지고 수사해 봐라 그럴 것 아닙니까?
2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0조 1항과 2항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합니다.
3항과 4항에는 공소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5항이 있습니다.
2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0조 1항과 2항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합니다.
3항과 4항에는 공소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5항이 있습니다.
5항은 기록이 이미 법원에 가 있으면, 아까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중이라 했지요.
그중에서 어떤 대통령이겠지요.
그는 더욱 평등하다.
수사와 기소권을 결합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특칙으로 만들어 주는 그 법률이 이 법률입니다.
이 특검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검에 가면 검사 뭐 합니까, 수사도 못 하는데?
왜 특검에 검사를 파견받습니까?
그랬더니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전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 특검법에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 놨느냐 그랬더니 민주당 법사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아니,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비효율적으로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특혜지요.
왜 대통령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일반 국민들은 분리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분이면 될 것을 15일이나 걸리도록 만들고.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이 말은 동물농장 그 문구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두 청에서만, 아까 얘기한 의정부검찰 그다음에 인천검찰, 공소청이지요.
거기에서만 그 2배인 6개월을 넘긴 사건이 6858건, 피의자로는 1만 2492명입니다.
이 특검법은 여기에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또 요구합니다.
파견검사 20명, 처음에 이것보다 더 많았지요.
그러다 수정안에서 줄였습니다.
파견공무원 210명.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인 것은 파견공무원 중에서 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검사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잖아요.
특검에 가면 검사 뭐 합니까, 수사도 못 하는데?
왜 특검에 검사를 파견받습니까?
5분이면 될 사건이 15일 걸린다라는 말이, 15일만 걸리면 다행이겠습니다.
몇 달 가는 사건 수두룩할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소청 사정 보면 더 심각해요.
의정부지방공소청에 6개월 넘은 장기미제가 2022년 말에 153건이었는데 올해 8월 달에 3579건이 됐습니다, 153건에서.
인천은 150건이었는데 3280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달 가는 사건 수두룩할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소청 사정 보면 더 심각해요.
의정부지방공소청에 6개월 넘은 장기미제가 2022년 말에 153건이었는데 올해 8월 달에 3579건이 됐습니다, 153건에서.
인천은 150건이었는데 3280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청에서 늘어난 장기 미제의 86.2%와 95.8%가 작년 이후에 다 몰렸습니다.
인천은 150건이었는데 3280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청에서 늘어난 장기 미제의 86.2%와 95.8%가 작년 이후에 다 몰렸습니다.
이때 3대 특검하고 종합특검에 의정부지검에서 16명의 검사가 파견됐고 인천에서 21명의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다 저기 파견돼 가 있는 동안에 미제는 쌓이고 국민들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사건도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5분 만에 될 것을 15일 걸린다고.
수사권이 있으면 금방 확인해 가지고 진술 간단하게 받아도 되고 전화로 확인해도 되고, 아예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니까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보완수사 해라라고 경찰에 내려 보내, 접수해, 저기 가서도 또 접수해야 돼, 거기서 불러서 조사해, 다시 또 접수해 가지고 또 보내.
5분이면 될 사건이 15일 걸린다라는 말이, 15일만 걸리면 다행이겠습니다.
몇 달 가는 사건 수두룩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여기에 파견되는 검사, 검사도 또 파견돼요.
검사 또 관련 공무원, 검찰공무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파견되면 국민들이 정말로 억울한 사건들, 피해 입은 이 사건들 계속 미제가 쌓입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이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작년 6월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7만 339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에 검사가 126명이 파견됐습니다.
8월에 9만 5730건이 됐습니다.
검사 또 관련 공무원, 검찰공무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파견되면 국민들이 정말로 억울한 사건들, 피해 입은 이 사건들 계속 미제가 쌓입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이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작년 6월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7만 339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에 검사가 126명이 파견됐습니다.
8월에 9만 5730건이 됐습니다.
미제사건이 지난해 말 9만 6000건입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보통 장기 미제라고 그럽니다.
이 장기 미제사건 2024년에 1만 8198건이었는데 지난해 3만 7420건으로 한 해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검에서 검사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 파견받아 가지고 가니까 거기 수사관도 딸려 가고 국민들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특검 만들어 가지고 검사까지 파견해 가지고 가고 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경찰의 캐비닛에서, 검사의 캐비닛에서 그냥 묵혀 가는 겁니다.
검사가 이제 수사권도 없어졌지요.
이 장기 미제사건 2024년에 1만 8198건이었는데 지난해 3만 7420건으로 한 해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검에서 검사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 파견받아 가지고 가니까 거기 수사관도 딸려 가고 국민들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특검 만들어 가지고 검사까지 파견해 가지고 가고 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경찰의 캐비닛에서, 검사의 캐비닛에서 그냥 묵혀 가는 겁니다.
검사가 이제 수사권도 없어졌지요.
간단하게 확인해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사건도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원래 원안에는 이게 삼백육십몇 명인가 그랬지요.
그런데 수정안에서 줄여서 309명입니다.
역대 개별 특검 중에서 출범할 때 숫자로는 이 특검이 가장 많습니다.
내란특검 처음 출발할 때는 이백구십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늘려 가지고 317명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 줄여서 309명입니다.
역대 개별 특검 중에서 출범할 때 숫자로는 이 특검이 가장 많습니다.
내란특검 처음 출발할 때는 이백구십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늘려 가지고 317명인가 됐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 사건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추천권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예전에 주장을 했었잖아요.
최순실 특검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 특검이 그렇게 해 주면 너는 재심 사유가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 죄를 저질러서 7년 8개월 형을 받고 수감돼 있는 죄인의 입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입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법상 추천 의뢰를 받는 곳은 모든 교섭단체와 그다음에 의석이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을 고르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것 하나 얘기를 합시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 조작기소 특검이라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이화영 부지사의 재심청구 또는 가석방 요구, 사면 요구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지금 부지사가 강력하게 ‘나 석방해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번복된 진술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면담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 내렸습니다.
대장동 1심의 경우에 작년 10월에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5명 피고인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어요.
대장동 1심의 경우에 작년 10월에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5명 피고인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어요.
징역 5년 확정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판결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싹 없애고 1호로 같이 넣으면서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이렇게 바꿔 놨어요.
이러면 이게 김용 사건 아닌지 누가 모릅니까?
민주당이 제정한 특검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이 다 조작돼서 기소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 수사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나머지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 이게 특검이에요, 기본.
근데 그걸 종합특검을 만들어 갖고 또 후속 수사를 해요.
그런데 종합특검은 또 기간이 모자란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종합특검 후속 특검도 또 만들지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나머지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 이게 특검이에요, 기본.
근데 그걸 종합특검을 만들어 갖고 또 후속 수사를 해요.
그런데 종합특검은 또 기간이 모자란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종합특검 후속 특검도 또 만들지 그랬습니까?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입니다.
모든 특검법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사 일체를 검찰에 이체한다 또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특검이 끝나니까 그걸 이첩을 안 하고 그걸 다 받아서 하는 종합특검을 만들었어요.
참 기발하기도 기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참 기발하기도 기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 수사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나머지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 이게 특검이에요, 기본.
근데 그걸 종합특검을 만들어 갖고 또 후속 수사를 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 수사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나머지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 이게 특검이에요, 기본.
근데 그걸 종합특검을 만들어 갖고 또 후속 수사를 해요.
그런데 종합특검은 또 기간이 모자란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 해 갖고 이것도 안 나오면 이것도 또 무슨 후속 특검 또 할 겁니까?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종합특검이라는 참 해괴한 또 특검 저는 그런 특검 처음 봤어요.
모든 특검법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사 일체를 검찰에 이체한다 또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종합특검이라는 참 해괴한 또 특검 저는 그런 특검 처음 봤어요.
모든 특검법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사 일체를 검찰에 이체한다 또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특검이 끝나니까 그걸 이첩을 안 하고 그걸 다 받아서 하는 종합특검을 만들었어요.
종합특검이라는 참 해괴한 또 특검 저는 그런 특검 처음 봤어요.
모든 특검법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사 일체를 검찰에 이체한다 또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특검이 끝나니까 그걸 이첩을 안 하고 그걸 다 받아서 하는 종합특검을 만들었어요.
참 기발하기도 기발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대북 북송 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걸 넣어 놨습니다.
사드 기밀유출 사건……
아니, 이 사건들은 원래 민주당에서 했던 조작기소 청문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인지 청문회인지 거기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갑자기 어떻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됩니까?
친명·친청 야합도 야합이고 또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민주당이 자신한테 불리한 기소된 사건들 다 갖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서 이걸 묶어 갖고 하나로 하고 그리고 그 숫자만큼 다른 사건들을 넣었어요.
그 다른 사건들이 뭐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대북 북송 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걸 넣어 놨습니다.
사드 기밀유출 사건……
아니, 이 사건들은 원래 민주당에서 했던 조작기소 청문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인지 청문회인지 거기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이 특검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 가나다라마 이렇게 죽 여러 목을 수사대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하나, 위례신도시 하나, 백현동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서 이걸 묶어 갖고 하나로 하고 그리고 그 숫자만큼 다른 사건들을 넣었어요.
그 다른 사건들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그 사건, 그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다 파헤쳐 보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법무부에 있는 미래위원회, 거기에 따른 대검 진상조사단 그걸로는 부족하다, 특검을 가지고 더 수사를 해 보자.
그것이 이 특검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 가나다라마 이렇게 죽 여러 목을 수사대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일체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체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이 일체의 행위에 들어가서 조사 대상 돼야 되는 겁니까?
6호에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지금까지 특검이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사건 그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검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그 사건, 그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다 파헤쳐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고소·고발장 하나 넣어 놓으면 다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5호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입니다.
일체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체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이 일체의 행위에 들어가서 조사 대상 돼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4호에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고소장이나 고발장 하나 내면 다 특검으로 가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고소·고발장 하나 넣어 놓으면 다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5호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입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4호에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고소장이나 고발장 하나 내면 다 특검으로 가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고소·고발장 하나 넣어 놓으면 다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특검 기소했다가 다 공소기각 판결 난 것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대상을 벗어난 공소제기 무효라고 봤습니다.
우리 당의 임종득 의원님도 특검이 기소했습니다.
수사대상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공소기각 판결 났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왕이다」 하는 의원 있음)
왕은 아니고 총통인 것 같아요, 총통.
원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이 법안의 국가정보원, 감사원 이 기관들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
왕은 아니고 총통인 것 같아요, 총통.
원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이 법안의 국가정보원, 감사원 이 기관들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
특검에다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뭐든지 걸리면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물을 친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
특검에다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뭐든지 걸리면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물을 친 겁니다.
2조 3항의 관련 사건에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강요 그리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 다 새로 넣었습니다.
또 2조 2호는 ‘1호의 각 목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
그다음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만들어 놨잖아요, 독립적인 수사기구라고.
거기에서 수사하면 되지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고 회유당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회유당해서 이것처럼 조작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하세요.
그다음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만들어 놨잖아요, 독립적인 수사기구라고.
거기에서 수사하면 되지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고 회유당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회유당해서 이것처럼 조작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하세요.
고소하세요.
그러면 수사 진행되지요.
이건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특검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매일 여당이, 집권세력이 특검을 이용합니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사기구가 없다고, 이게 검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어차피 이미 수사권 없잖아요.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
당연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취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
특검제도의 기본은 기존의 수사기구로,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합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취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
특검제도의 기본은 기존의 수사기구로,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당이 주장하지요.
특별검사의 취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
특검제도의 기본은 기존의 수사기구로,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당이 주장하지요.
이건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특검을 도입했습니다.
이 독립적인 지위는 누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취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
왜 특별히 일반 국민들과 달리 대통령만 무죄 안 받고 공소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죄가 더 본인한테 기판력에 의해서 유리한데?
제1조(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지위는 누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상대편을 바라봐야 되지 죽여야 될 적으로 보면 어떻게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도적 자제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 현대사회도 정말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탄핵은 꺼내는 칼이 아닙니다.
그건 칼집에 있어야 되는 칼입니다.
탄핵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로 고위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탄핵은 꺼내는 칼이 아닙니다.
그건 칼집에 있어야 되는 칼입니다.
탄핵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로 고위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꺼내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건 탄핵 칼이 아닙니다.
탄핵이 무슨 징계입니까?
그건 칼집에 있어야 되는 칼입니다.
탄핵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로 고위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꺼내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건 탄핵 칼이 아닙니다.
탄핵이 무슨 징계입니까?
이 탄핵제도를 남발하고 또 한쪽에서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우리는 상대편을 경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말살해야 될 전쟁에서의 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특검법안 나온 배경 자체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규정하고 이 특검법안이 나온 겁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무한반복입니다.
그런데 5분의 3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따박따박 24시간 지나면 1초도 안 틀리고 종료 시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다라는 의미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사이에 다른 타협안을 만드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 이 법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당하니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 의견을 봐서 그 말이 맞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분의 3 의석 가지고 있다고 해서 24시간 딱 지나면 중단시켜 버립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다라는 의미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사이에 다른 타협안을 만드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 이 법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당하니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 의견을 봐서 그 말이 맞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분의 3 의석 가지고 있다고 해서 24시간 딱 지나면 중단시켜 버립니다.
제도를 제도답게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국회가, 정치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소수당이 정말로 자기 의견을 끝까지 개진하고 싶을 때 열흘이고 20일이고 간에 내가, 우리 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또는 의원이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토론하겠다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필리버스터 제도입니다.
그런데 5분의 3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따박따박 24시간 지나면 1초도 안 틀리고 종료 시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소수당이 정말로 자기 의견을 끝까지 개진하고 싶을 때 열흘이고 20일이고 간에 내가, 우리 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또는 의원이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토론하겠다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필리버스터 제도입니다.
그런데 5분의 3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따박따박 24시간 지나면 1초도 안 틀리고 종료 시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다라는 의미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사이에 다른 타협안을 만드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필리버스터지요.
이 필리버스터 제도, 이것 역시도 이 제도의 취지에 전혀 안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 지나면 종료될 겁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다.
필리버스터지요.
이 필리버스터 제도, 이것 역시도 이 제도의 취지에 전혀 안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 지나면 종료될 겁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다.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21대 때 위장 탈당도 했지요.
그때 아마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었는가요?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지금 광주시장 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가지고, 탈당해 가지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킵니다.
이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설마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지.
설마 이것까지도 하겠어’라고 기대했던, 예상했던 제 생각이 번번이 깨졌다고 그랬습니다.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오늘의 공소취소 특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정치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소권 남용해서 수사절차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돼서 기소됐을 때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공소기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고 특검이 결론 내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고 특검이 결론 내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 법안도 필요 없고 저도 필리버스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 법안도 필요 없고 저도 필리버스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 속으로는 ‘이 법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놨습니다.
공소권 남용해서 수사절차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돼서 기소됐을 때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공소기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고 특검이 결론 내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
깨져 버렸어요.
권력이 한번 금도를 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법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들 중에 법왜곡죄,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인정해서 4심제로 만드는 것,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이, 예전에 검찰이……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이 공소취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안 하면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놨습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법률에도 없는, 헌법에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돌려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법원장 탄핵 또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이걸 보면서 권력이 정말로 이렇게 무소불위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한번 이렇게 행사되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일 때 어느 정도……
‘설마 이것은 아니겠지.
이 과정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지금 1년 4개월입니까?―1년 4개월 동안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1년 4개월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이게.
그 정점이 오늘 이 법안입니다.
특검 조항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라고 그래서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는 것이 밝혀지면 명백하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특검 조항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라고 그래서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는 것이 밝혀지면 명백하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예전에 검찰이……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국회의원이,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입니까?
정말 민주당 의원 여러분, 부끄러워하십시오.
이 특검법안은 위헌 투성이입니다.
첫 번째,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6년째 국회에서 수많은 반대토론, 의사진행발언, 필리버스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같이 이 참담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습니다.
국회의장님!
대한민국의 어떤 피고인이 나 억울하니까 공소취소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특검 만들어서 공소취소 검토해 보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박지원 위원장님 공소취소해 달라고 검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특검을 만들어요, 특검을.
이것 아주 300명 대형로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사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건 그다음에 또 사드 배치, 사드 배치 관련돼 이게 뭘 가리키는지도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사건들 갑자기 수정안에서 지금 수사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무슨 민주당이 그냥 ‘야, 이 사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그것 수사대상 넣고, 수사대상에 들어간 대상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당의 일부 위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야, 이것 넣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피의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보는 건지, 법무부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님이나.
거기다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이지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런데 고유법, 그중에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을 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안 당초에 예정돼 있던 이 회의에다가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건들 다 뭡니까?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건들이잖아요.
본인에 대한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조작기소 했는지 그 기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특별검사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겠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이 법이 아니지요, 이것은.
수정안 내면서 그것부터, 이걸 수정안을 내야지.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니까 최소한 여당은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윤석열 특검 할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공소취소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첩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아까 얘기를 했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3조 2항에 보면 ‘모든 교섭단체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데.
모든 교섭단체, 여당이지요.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검입니까?
이 자체로 모순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검은 야당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들 다 뭡니까?
예, 항마다 다 해야지요.
항마다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수사대상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하면서 ‘김진성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금품수수’ 그다음 보면 ‘김성태, 배상윤의 지배력 행사 회사 이용 자금 차입 시세조정’ 등등 해 놨어요.
이것 지금 왜 넣었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사건 하면 다 들어가요.
아까 수사대상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하면서 ‘김진성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금품수수’ 그다음 보면 ‘김성태, 배상윤의 지배력 행사 회사 이용 자금 차입 시세조정’ 등등 해 놨어요.
이것 지금 왜 넣었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사건 하면 다 들어가요.
위증교사 관련 사건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해 놨습니까?
물론 검찰이, 백번을 양보해서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공수처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정말 억울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하세요.
공수처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특별검사를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까?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법안들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오히려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표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수청 법안이 있는데 중수청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규정들을 명확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이 또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2025
그 원인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올랐어요.
고용시장 불황에 따라서 창업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대책입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 이게 과연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이 차원에서 총리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게 얘기하면 사용자를 확대한 것, 두 번째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확대한 것,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노동관계법,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과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충분하다’ 이 말은 어느 누가 들어봐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2시간 반이 아니라 20시간, 20일이라도 논의를 해야지 국회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이제 표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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