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 즉 특별검사를 고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사대상 사건의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 즉 특별검사를 고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 즉 특별검사를 고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사대상 사건의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사람, 즉 특별검사를 고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