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2024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불법을 조율한다거나 불법을 지시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는데 조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율은 항상 있어 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제가 공수처장님과 얘기를 하다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부대장에게 있고 또 국방부장관은 그 부대의 장을 통해서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법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수사권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변사사건하고 혼동을 하니까 지금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법률에 따라서, 특검법에 따라서 이건 특검으로 수사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검사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이 사건 언제 특검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되겠다는 후보자라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법률로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통과된다라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 가지고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무게감 있는 공수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대부분이 다 지난 정권 때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대부분이 다 지난 정권 때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3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예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추가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2023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각자 맞는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제도를 함부로 쓰게 되면, 이것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외국의 경우에 ‘제도적 자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권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했을 때 국가기관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탄핵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제도는 정말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때 최후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최소한 6개월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원회는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방통위원회는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회 본회의에 의제가 됐느냐.
그런데 의제라는 것은, 물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탄핵심판 질문하셨는데,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탄핵심판 질문하셨는데,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수정된 안은 뭐냐면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예 형벌 조항, 처벌 조항에서 빼 버리고 과태료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온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제가 얘기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법률은 군 내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성희롱의 경우에 신상을 공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일반인한테 과하는 의무는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이럴 경우에 이것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 왜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느냐 하면 일반인한테 과하는 그 행위태양이 더 엄중합니다.
중한 경우기 때문에 위의 것하고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희롱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 공수처에서도 자산취득비 필요하다면 어떤 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위의 시스템 관련된 예산에도 어떤 부분을 필요최소한으로 하게 되면 연계가 될 수 있다, 그게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공수처도 이 부분에 준비를 좀 해 오고 위원들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 공수처에서도 자산취득비 필요하다면 어떤 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위의 시스템 관련된 예산에도 어떤 부분을 필요최소한으로 하게 되면 연계가 될 수 있다, 그게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공수처도 이 부분에 준비를 좀 해 오고 위원들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망 사건의 원인에는 이러이러한 과실들이 있었을 것 같다, 다만 혐의자는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내라’ 이 정도로 해서 이첩하는 것이 이 취지에 가장 적합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람별로, 피의자별로 8명을 다 특정해 가지고 이송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걸 좀 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검사로 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거나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체는 검사지만 내부 결재를 다 받아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외압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송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지금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든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 뭘 하든지 할 텐데 저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권한이 없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성폭력 범죄하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휘 계통상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또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빨리하고 넘기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어요.
그래서 보 해체를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꼭 닮은 형태냐 하면 지난번 우리 수사로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산업부가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7000억을 들여서 월성원전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동했을 때 훨씬 더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강행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단계별로 계속해서 낮춥니다.
지금 이 상황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 해체를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꼭 닮은 형태냐 하면 지난번 우리 수사로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산업부가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7000억을 들여서 월성원전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동했을 때 훨씬 더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강행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단계별로 계속해서 낮춥니다.
지금 이 상황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가상자산 거래과정에서 피해 발생한 경우의 집단소송법 준용 손해배상청구에서요 법무부는 이 소송 요건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든지 조문을 특정하든지 증권관련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가상자산법에 옮겨서 규정을 하면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예 조항 전체를 삭제해 버렸거든요.
이것은 증권 관련 범죄가 집단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소송이 필요한 것처럼 가상자산인 경우에도 시세조종 이런 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예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노동관계법,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과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충분하다’ 이 말은 어느 누가 들어봐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2시간 반이 아니라 20시간, 20일이라도 논의를 해야지 국회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이제 표결하자’.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현실이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념에 따라서 좌인 사람 반, 우인 사람 반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이고.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방송법을 논의하는 이유인데요.
노조의 영향력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조의 영향이라는 게 어떤 노조가 어디에 무슨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표하신 두 분께 보충으로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호 공동위원장님께, 그러면 현재 이 방송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행정권력에 이걸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출된 정권에 이걸 주고 다음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여야한테 추천권을 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법률이 일정 정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그것을 뺏고 행정권력에 준다, 그렇게 다시 구성한다?
그 법률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수가 바뀌더라도 그걸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일정 부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송 구조의 개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두 분 생각하시는 바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송 구조의 개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두 분 생각하시는 바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그것은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들 다시 불러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까지 기소 못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자꾸 야당이나 언론에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거기서 진짜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그걸 종합해서 마지막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1심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여러 계좌들, 아마 91건인가 될 겁니다.
그것 다 조사했어요, 관련성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1000여 건이 넘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그것은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들 다시 불러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까지 기소 못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자꾸 야당이나 언론에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거기서 진짜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을 보고도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혐의가 입증 안 됐는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선 과정에서 수사했던 분들 누구십니까?
그게 꼼수지 어떻게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상정돼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것이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분께서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동민 간사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정미 후보자님께서도 반드시, 두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헌법재판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 법안은 이미 시행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행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안 시행되고 난 이후에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신속하게 적시에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점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법에 관련된 어떤 한 사건이, 그 사건 하나에만 헌법 조항이 관련된 경우가 없거든요.
다 여러 가지 기본권에 걸쳐져 있고, 권력작용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취지는 한마디로 절차상의 위법은 있지만 그것이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계속 취해 온 한 축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현안을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의 발언이나 이런 걸 정정 또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게 실행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그걸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내란음모죄인데요.
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제삼자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논외이고 채권자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쭉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쭉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법을 시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셨잖아요, 6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으면 검사의 보충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억울한 점을 검찰에 가서 보충 수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를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개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셨잖아요, 6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으면 검사의 보충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억울한 점을 검찰에 가서 보충 수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를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개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합의하고 나니까 국민들의 아주 커다란 저항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안을 제출한 것 그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처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러한 유형의 판결들이 있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방송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의 위법은 있었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10년, 20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헌재 결정은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그 법률이 헌법에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러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 실효성이 어차피 차관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권고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건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정진상 씨 구속돼 있습니다.
정진상 씨가 받는 혐의 중에서 가장 큰 혐의가 뭐냐 하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이걸 약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428억 원이 누구, 누구 것이냐?
유동규, 정진상 또 김용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범죄가 있다라면 딱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미일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남FC,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FC 사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로 하여금 돈을 받게 했습니다.
제삼자뇌물죄의 전형적인 경우지요.
그거 지금 다 채우지도 못했다라고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 근무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고 충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원만 이렇게 덜렁 늘려 놓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설사 채워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열정이 없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정원만 이렇게 덜렁 늘려 놓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설사 채워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열정이 없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숫자를 늘려 달라 또는 늘리는 것 이 자체는 논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제대로 지금 수사 성과를 내고 그래서 국민들께 ‘우리가 지금 이런 성과도 내고 앞으로 또 이런 성과를 내고 국가를 또는 사회를 맑게, 범죄를 없게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그 정도 됐을 때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질문해야지 답을 하지요.
제가 질문 아직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수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일부 공수처 검사들이 사임을 하고 있지요.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수처장님이 수십 번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3명을 단 한 가지 사건에 제대로 몽땅 다 투입을 해서 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납득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에 갔는데 공수처에서 공람종결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기든지 이렇게 처리해 왔잖아요.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정말로 이것은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건 하나를 집어서 정말 23명을 몽땅 다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건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못 한다.
이 중요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건 하나도 못 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공수처장님이 수십 번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3명을 단 한 가지 사건에 제대로 몽땅 다 투입을 해서 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납득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에 갔는데 공수처에서 공람종결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기든지 이렇게 처리해 왔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25명 되는 정원을 40명으로 늘려 달라 또 그걸 만약에 승낙한다라면,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공수처장은 현재 현원이 23명이라고 하던데 23명의 검사 숫자를, 검사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폄하시키는 것 같아요.
검사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를 하면 우리 사회의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 낼 수 있고 잘못된 모든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일거에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과……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자제 부분도 역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나 권한이 있다고 해서―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경우지요―이것을 무작정 행사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이번 탄핵은 정치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억지스러운 면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위증을 해 가지고 고발당함으로 인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데 그러면 위증이 죄가 돼야 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장관에 대한 하원 탄핵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권 이전에는 예전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딱 한 번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두 번 행사했고 아마 박범계 장관이 한 번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는 지금 네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장관에 대한 하원 탄핵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권 이전에는 예전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딱 한 번 있었지요.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의결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는 지금 네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장관에 대한 하원 탄핵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1차 작전 이게 공소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면소 판결이 났잖아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보면 소위 말하는 1차 작전, 공소시효 이전의 것이 계좌가 활용된 것만 한 1000건이 넘어요.
그 부분이 다 면소 판결이 난 겁니다.
2차 작전 이후의 건수는 보면 48건이에요.
1차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됐고 2차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누가 이것을 핸들링했고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범죄행위에, 시세조정행위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이번 이 판결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동력이 대부분 상실됐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1차 작전 이게 공소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면소 판결이 났잖아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되고.
그래서 그 계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1차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됐고 2차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누가 이것을 핸들링했고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범죄행위에, 시세조정행위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이번 이 판결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동력이 대부분 상실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를 떠나서 판결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판결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인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이 언급된 경위를 보면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가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를 소개시켜 준 경위, 그렇게 소개시켜 줘서 이정필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가지고 자기가 일임매매를 한 경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되고.
그래서 그 계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대해서 이게 수사 필요성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라고 민주당 위원들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2차 작전에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 계좌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를 떠나서 판결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대해서 이게 수사 필요성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라고 민주당 위원들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2차 작전에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 계좌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를 떠나서 판결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판결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인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이 언급된 경위를 보면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가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를 소개시켜 준 경위, 그렇게 소개시켜 줘서 이정필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가지고 자기가 일임매매를 한 경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성남FC 출석한 것만 해도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로 인해서 또 소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물어볼까 봐, 자신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또 방어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빌미로 삼아서 파행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 행정기관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이견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해서 26항과 27항 법률은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방송법에 관해서, 방송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현실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정파의 어떤 이익 또는 한 정파의 주도로 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야가 정말로 이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권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할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2소위로 세 법률 모두 회부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방위에서 합의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소위에서 파행으로 운영을 하고, 안건조정위 가서도 안건조정위 역시도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검수완박 때 위장 탈당 논란과 똑같습니다.
위장 탈당은 아니지만 이미 탈당해 있던 위장된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그런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애초에는 25명의 이사회로 돼 있는데 21명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법 관련된 3개 법률 20․2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법률이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특정 성이 일정 수 이상’ 이 표현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성별’로 수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왜 지금 이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법률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주장을 하고 여당일 때는 주장하지 않는 법률입니다.
2022
지금 공수처는 도대체 몇 건을 기소했어요?
두 건 지금 기소한 게, 그런 수사기관에서 무슨 검찰이나 경찰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학술 뭘 하고……
저는 근본이,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되는 데예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수사하다가 기존에 나온 디지털증거에 관한 법리보다 이게 새로운 게 나와서 뭘 더 연구하거나 뭘 해 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뭐 학술연구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회의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수사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그게 됐을 때 국민들께서도 ‘아,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신규 청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성과는 하나도 없이 ‘우리는 새로운 청사가 없어서 남의 집에 더부살이해서 수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증액 부분에는 부동의합니다.
전체회의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수사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그게 됐을 때 국민들께서도 ‘아,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신규 청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성과는 하나도 없이 ‘우리는 새로운 청사가 없어서 남의 집에 더부살이해서 수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증액 부분에는 부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해서 무슨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증거를 보관할 건가요?
지금은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라면 특검도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송치된 이후에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증거 확보를 하겠다, 경찰이 자체 셀프 조사하니까 못 믿으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라,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잘못된 수사일 경우를 대비해서 1억 1300만 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금액이 지나치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법률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거나 또는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법률이 통과가 안 돼 있고 그 법률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률에 의하면 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청에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경력등․재산․행위―행위라고 돼 있습니다―그리고 등등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상,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느니 이것을 계속 물어봐 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물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은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상,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느니 이것을 계속 물어봐 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물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토록 얘기했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추진하면서 이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것은 야당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장동 사건 아까 도이치모터스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11월 달에 구속기소돼 가지고 지금 수차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그렇게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한 말씀 해 보실까요?
그것 전혀 답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야당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장동 사건 아까 도이치모터스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검사들이 전혀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증거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백현동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께 질문하던 부분을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2015년 1월 달에 시행사 성남알앤디에 채용되고 난 이후에 용도 변경이 갑자기 여섯 단계, 일곱 단계 뛰어서 변경이 됐어요.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자료를 띄워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똑같은 녹취록에 보면 다른 표현들도 나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되지 일부분만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이렇게 돼서 이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것은 김인섭 씨를 조사하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김인섭 씨가 성남 백현동 사건에서 어떤 로비 역할을 했는지 무슨 금품을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 외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원이 외부망으로 한다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어졌다고 해서 변상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또 변상 조치를 하라 그러면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얼마를 어떻게, 손해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배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변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상 부분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 있지요?
조성은과 김웅 우리 당 의원 간의 녹취파일이 대검에서 복원이 됐어요.
복원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9월 30일 이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녹음파일도 같이 이첩됐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박형수 위원입니다.
공수처 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가 기소는 2건을 하고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의심이 있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서 하는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 있지요?
조성은과 김웅 우리 당 의원 간의 녹취파일이 대검에서 복원이 됐어요.
박형수 위원입니다.
공수처 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가 기소는 2건을 하고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의심이 있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서 하는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그 법률 때문에 법사위로 왔다가 지금 탈출 못 하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기에 법사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극한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여소야대이고 또 위원장을 우리 여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투쟁의 모습보다는 상호 토론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가는 그런 법사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도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장과 차장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장과 차장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도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장과 차장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도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공수처의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이후로 제대로 수사다운 수사를 단 1건도 못 했어요.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또 한 가지 공수처의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이후로 제대로 수사다운 수사를 단 1건도 못 했어요.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이게 왜 이러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했던 사람은 2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했던 사람은 2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견해가 어떤가요?
지금 경찰, 검찰,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여러 기관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고 여러 번 수사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한 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이첩 요청이 있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판단해서 이것은 그대로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국민들의 불편이나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중복 수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경찰, 검찰,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여러 기관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고 여러 번 수사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한 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이첩 요청이 있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다음에 또 이 조항이 있지요,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이첩해야 된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지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우선해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 그 사건을 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 조항이 있지요,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이첩해야 된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지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우선해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 그 사건을 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몽땅 다 이첩하라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성과들을 모두 다 새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