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조 1항과 2항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이 충분히 이게 다 조작기소다 이렇게 하면 연장할 필요 없는 거고 조작기소 아니다 또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연장해 가지고 수사해 봐라 그럴 것 아닙니까?

2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0조 1항과 2항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합니다.

3항과 4항에는 공소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5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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