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저기 계신 법사위원장밖에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국민들의 역풍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면 대통령 공소취소법 이거 발의조차도, 상정조차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상정해서 강행 처리하고 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얄팍한 속셈인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이 바로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 탄핵하기 위한 국정조사 이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
동시에 하면 어떨까?
뭘 먼저 해야 될까?
동시에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포기 또는 연기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그게 민심에 역풍을 맞으면 이 법안은 상정조차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법률들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갑자기 이걸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건 뭐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이것과 특검법안 둘 중의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게 됐을 때 엄청난 국민적 역풍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소취소를 위한 이 특검법은 상정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소취소 특검법을 먼저 올려서 먼저 매를 맞자,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특검 일단 수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자 이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게 됐을 때 엄청난 국민적 역풍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소취소를 위한 이 특검법은 상정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소취소 특검법을 먼저 올려서 먼저 매를 맞자,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특검 일단 수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자 이런 겁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부지사의 강력한 석방 요구, 달래기 위한 목적 이것이 합쳐져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조,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여기에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무슨 폭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모든 사건들 이 기회에 그냥 다 뒤집어엎자……
무슨 특검으로 혁명합니까, 기존 재판 결과들 다 뒤집어엎고, 기존 질서 다 뒤집어엎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이유에 써 놨잖아요.
거기에서 조작기소로 밝혀진 이런 것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문재인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거는 아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게 수사대상으로 들어온 것이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관련해서 불리한 사건, 그중에 대표적인 거 넣어 놓은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이게 뭐냐 하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입니다.
이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그다음에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 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수사대상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번 국정조사 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거기에 다뤄진 사건들을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이유에 써 놨잖아요.
거기에서 조작기소로 밝혀진 이런 것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고민 끝에 이 법안을 먼저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먼저 올려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사법부를 저렇게 겁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잘못한 게 나올 게 없어요.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추진 시점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다음에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안을 바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다음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뒤로 미뤄지면서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본다는 취지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리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의,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국정조사 해서 조작기소라는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작기소라고 우기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까지 내놓은 겁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대북 북송 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걸 넣어 놨습니다.
사드 기밀유출 사건……
아니, 이 사건들은 원래 민주당에서 했던 조작기소 청문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인지 청문회인지 거기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갑자기 어떻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됩니까?
친명·친청 야합도 야합이고 또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민주당이 자신한테 불리한 기소된 사건들 다 갖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법률에도 없는, 헌법에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돌려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법원장 탄핵 또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이걸 보면서 권력이 정말로 이렇게 무소불위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한번 이렇게 행사되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일 때 어느 정도……
‘설마 이것은 아니겠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발견됐을 때 그때 그걸 사유로 탄핵하는 겁니다.
탄핵사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국정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건 정말로 우리 법원에 계신 분, 법원행정처장님도 저는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 대표가 탄핵의 여러 가지 검토지 중의 하나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국정조사가 탄핵사유를 찾기 위한 것이 국정조사입니까?
우리 헌법에 탄핵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출됐습니다.
이게 지금 손발이 척척 맞잖아요.
저는 이 공소취소 모임의 배후에, 이 국정조사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언제 검찰이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기소를 했습니까, 제삼자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 놓고는 이거를 조작기소한 증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SNS 올라가고 난 바로 다음 날 공취모라는 모임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자라고 결의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출됐습니다.
이게 지금 손발이 척척 맞잖아요.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는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를 따로 해 가지고 진상규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상을 당해서 제가 잠시 사보임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는 이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국정조사 목적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닙니까?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상을 당해서 제가 잠시 사보임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는 이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국정조사 목적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2023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막무가내식 고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행안부가 입수한 것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명단이었고 그 사망자 명단에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한 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불의의 참사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진행되었습니다만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조사 수단의 제한 등으로 진상규명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한 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진행되었습니다만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조사 수단의 제한 등으로 진상규명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한 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 이 부분은 다른 법률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안이 의결이 되어야지 이 법률과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그 법안의 처리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로 좀 회부를 해서 2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다른 법률 개정 상황까지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소방 구급팀이 출동을 했을 때 그때 그분들한테 분류할 수 있는, 사망 분류나 이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 의견은 소위 말하는 DMAT팀이라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이 팀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자 분류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조금……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소방 구급팀이 출동을 했을 때 그때 그분들한테 분류할 수 있는, 사망 분류나 이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 의견은 소위 말하는 DMAT팀이라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이 팀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자 분류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조금……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
국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증거를 보관할 건가요?
지금은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라면 특검도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송치된 이후에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증거 확보를 하겠다, 경찰이 자체 셀프 조사하니까 못 믿으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라,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국정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