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그런데 5분의 3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따박따박 24시간 지나면 1초도 안 틀리고 종료 시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다라는 의미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사이에 다른 타협안을 만드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 이 법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당하니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 의견을 봐서 그 말이 맞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분의 3 의석 가지고 있다고 해서 24시간 딱 지나면 중단시켜 버립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다라는 의미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사이에 다른 타협안을 만드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 이 법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당하니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 의견을 봐서 그 말이 맞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분의 3 의석 가지고 있다고 해서 24시간 딱 지나면 중단시켜 버립니다.
제도를 제도답게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국회가, 정치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소수당이 정말로 자기 의견을 끝까지 개진하고 싶을 때 열흘이고 20일이고 간에 내가, 우리 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또는 의원이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토론하겠다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필리버스터 제도입니다.
그런데 5분의 3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따박따박 24시간 지나면 1초도 안 틀리고 종료 시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소수당이 정말로 자기 의견을 끝까지 개진하고 싶을 때 열흘이고 20일이고 간에 내가, 우리 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또는 의원이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토론하겠다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필리버스터 제도입니다.
그런데 5분의 3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따박따박 24시간 지나면 1초도 안 틀리고 종료 시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필리버스터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다라는 의미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사이에 다른 타협안을 만드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필리버스터지요.
이 필리버스터 제도, 이것 역시도 이 제도의 취지에 전혀 안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 지나면 종료될 겁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다.
필리버스터지요.
이 필리버스터 제도, 이것 역시도 이 제도의 취지에 전혀 안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 지나면 종료될 겁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다.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 법안도 필요 없고 저도 필리버스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 속으로는 ‘이 법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6년째 국회에서 수많은 반대토론, 의사진행발언, 필리버스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같이 이 참담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습니다.
국회의장님!
여야가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전문가, 학계 또 현장에 있는 분들, 피해자들 목소리 다 담아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남겨는 두되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같이 만들어서 이 법안 처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 인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왜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 폐지했을 때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그쪽이 듣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야지요.
그래서 좀 더 숙의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제한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필리버스터를 왜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120석이 안 돼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끝낼 수 없도록 만드는 그 120석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매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제한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필리버스터를 왜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120석이 안 돼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끝낼 수 없도록 만드는 그 120석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4시간만 지나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지나도 계속할 수 있는 120석 이상이라면 그러면 필리버스터 이렇게 자주 안 합니다.
우리가 120석이 안 돼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끝낼 수 없도록 만드는 그 120석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4시간만 지나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지나도 계속할 수 있는 120석 이상이라면 그러면 필리버스터 이렇게 자주 안 합니다.
왜?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매번, 저도 필리버스터가 지금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가장 인기 있는 책,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민주주의가 군사독재나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연성독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가 심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명을 늘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례로 참고해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 대단히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미국에서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을 시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정치를 싸우는 걸로 아는 겁니다.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 헌법재판소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괜히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두 분만 얘기 듣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다.
제가 법사위 얘기도 하고 국회의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정말로 거친 전쟁같이 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언급된 횟수로만 보면 베스트셀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두 가지 큰 축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강행 처리하는 이 의제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이런 선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이크를 끈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른 여러 행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 중에 성경책 읽기도 하고 폭넓게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열 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시간을 의제 외 다른 발언을 하면 의제 외 발언이고 벗어난 것이고 10분을 하면 안 벗어난 것입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이런 선례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이크를 끈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른 여러 행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 중에 성경책 읽기도 하고 폭넓게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열 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시간을 의제 외 다른 발언을 하면 의제 외 발언이고 벗어난 것이고 10분을 하면 안 벗어난 것입니까?
열 시간 발언 전체를 가지고 그 맥락 속에서 이 발언이 의제 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의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성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야 된다.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1964년 김대중 의원도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표결 시 필리버스터 연설을 다섯 시간 했는데 속기록을 살펴봤더니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외환, 무역, 고종황제 때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한 선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제 내 발언인지 의제 외 발언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맨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국회법을 넘어갈 수 있을까, 회피할 수 있을까 그 연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리버스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면 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까?
이 필리버스터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난번인가요,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끈 행위는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중에 마이크를 끈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유가 뭐였느냐, ‘의제 외 발언이다’ 그래서 마이크를 그때 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상으로도 우리는 무제한토론이라고 돼 있지 반대토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무제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우리는 찬성하는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는 ‘아니, 찬성하는 법안에 왜 토론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겁니다.
24시간만 토론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국회법에서 정한 의석수 120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필리버스터 제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겁니다, 토론할 수 있는 만큼.
위장으로 탈당시켜 가지고 무소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당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킵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에게 보장된 여러 권리 중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이 제도의 취지에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에게 보장된 여러 권리 중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
소수당에게 보장된 여러 권리 중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
시간에 제한이 없는 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제한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제한토론입니다.
24시간만 토론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국회법에서 정한 의석수 120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필리버스터 제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