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상으로도 우리는 무제한토론이라고 돼 있지 반대토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무제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상으로도 우리는 무제한토론이라고 돼 있지 반대토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무제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우리는 찬성하는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는 ‘아니, 찬성하는 법안에 왜 토론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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