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탄핵 발언
2026
일단 검사는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하려고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보다는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인 사건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도 있고 그런 문화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탄핵 때문이었다, 그래서 탄핵이 잘못이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다시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한 것, 이것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까 더 양쪽이 에스컬레이터가 돼 가지고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버린 겁니다.
사임하고 재임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옌데는 토하를 다시 국방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정권에 맞섰다.
참 불행한 얘기지만 직전 우리 정권이 이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 불행한 얘기지만 직전 우리 정권이 이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야당에서 직무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야당에서 직무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권익위원장을 하던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면 탄핵제도가 그렇습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그 칼의 위력이 있는 것이지 빼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칼의 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이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그 칼의 위력이 있는 것이지 빼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칼의 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이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이제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닌가.
2025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충권 의원이 추후에 본인에 대한 입장, 본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또 싸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국민들께서 두 쪽이 나서 싸우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서 국민들께 또 싸우라고 부추기겠습니까.
저는 이 진행 방식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월 19일에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민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자제시키고 설득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월 19일에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민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가뜩이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자제시키고 설득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넷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 임명으로 인해 이미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곧 탄핵 인용 정족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 임명으로 인해 이미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곧 탄핵 인용 정족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24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번 이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번 이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 발의의 요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로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로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마비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마비됩니다.
그렇지요?
증인은 이러한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 증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면 그 판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21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었지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각자 맞는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제도를 함부로 쓰게 되면, 이것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외국의 경우에 ‘제도적 자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권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했을 때 국가기관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탄핵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제도는 정말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때 최후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의제가 됐느냐.
그런데 의제라는 것은, 물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탄핵심판 질문하셨는데,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탄핵심판 질문하셨는데,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지금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든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 뭘 하든지 할 텐데 저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권한이 없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우리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는 지금 네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장관에 대한 하원 탄핵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권 이전에는 예전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딱 한 번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