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 본회의에 의제가 됐느냐.
그런데 의제라는 것은, 물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