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런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증인은 이러한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 증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면 그 판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