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는 칼집에 있을 때 그 탄핵제도의 위력이 더 발휘되는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탄핵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주는 무슨 징계입니까?
탄핵제도는 칼집에 있을 때 그 탄핵제도의 위력이 더 발휘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이미 그 탄핵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칼이 무서운 것이지 맨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그 칼이 뭐가 무섭겠습니까?